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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자동차단기 운영 지침
작성자 이동석 등록일 2026.03.17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 시작한 교문 자동차단기 운영 지침입니다.


1. 학부모 차량 출입 원칙

 - 학부모 차량의 교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2. 예외 허용 사항

 . 부상 및 질병으로 장기간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후 허용.

 . 긴급 환자 발생 시 교사 확인 후 일시적으로 허용.

 . 기숙사 귀사/귀가시

3. 출입 절차

 . 부상 및 질병으로 장기간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골절, 수술, 만성 질환 등)

 1)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인성부와 협의하여 사유로 승인되면

 2) 첨부된 신청서(소견서, 진단서 등 첨부)를 작성하여 안전인성부로 제출.

 3) 출입증을 받아 등하교시 배움터 지킴이에게 제시.

 . 긴급 환자 발생 시(질병, 부상 등으로 학생을 데리러 와야 하거나 등교시켜야 할 경우)

 1) 일과운영시간(07:30~17:30)

 . 학교(055-645-2246)나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성명, 학번, 차량번호를 전달.

  * 정문에 전달을 위해 최소 20분 전에는 연락.

 . 배움터지킴이는 차량 운전자 신분과 학생 신상을 대조 확인 후 수동 개방.

 2) 일과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 차단기 옆 전화번호(055-645-6656, 055-645-4051)로 연락하면 학교숙직근무자에게 자동

 연결되어 차단기 수동 개방.

  * 숙직자가 순찰 등 바로 연락을 못받을 수있으므로 최소 20분 전에는 연락.

 * 학생의 단순 귀가 지원이 아닌 질병, 부상,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에 한함.

 . 기숙사 귀사/귀가시 개방 시간(개방되어 있지 않을시 위 3. 출입절차 나항 2)에 의거 연락)

 1) 귀사: /공휴일 17:00~21:00(4시간)

 2) 귀가: 18:30~21:30(3시간) / 09:00~12:00(3시간)

 * 이외 시간 학부모 차량의 교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근무시간 및 순찰시간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임시 통행 승인이 지연될 수 있음.

 * 승인후 출입시 교내 시속 10km 이하 서행 및 학생 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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