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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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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칙.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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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칙.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충렬여자고등학교

     

 

1장 총칙

1(명칭) 본 규정은 충렬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중 학생선도규정’,‘학생회 운영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등을 제외한 사항을 다룬다.

2(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유엔아동권리협약],[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시행령, [아동복지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4(구현방안) 본 규정은 제2(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전교학생회, 학급회, 학생자치법정 등을 활용한다.

 


2장 권리와 책임

5(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3.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4.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6.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6(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상호 존중하며 폭력과 체벌을 행하지 않을 책임
2.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3.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4.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킬 책임
5.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6.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영위할 책임

 

 

3장 기본 품행

7(예절) 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휴대폰 사용) 학교 일과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며, 등교 시 휴대폰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일과 이후 되돌려 받도록 한다. (,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교사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내 통신 및 영상기기 관련 규정을 따른다.

9(질서)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10(출입의 제한) 학생은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란,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등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등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곳을 말한다.)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장 건강과 안전

11(음식물의 섭취) 음식물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매점, 교실 등)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12(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2.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3. ,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4. 각종 음식물

13(소지품)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문구용 칼 제외) ),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실내청결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껌이나 사탕 등의 소지를 금할 수 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 '소지품 검사사유를 명확히 밝혔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5장 용의 복장

14(복장)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지정된 체육복은 교내에서 생활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15(두발) 두발은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아래 항에 의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
머리카락의 변형을 가하는 행위(파마, 웨이브, 염색)는 하지 않도록 한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할 목적으로 머리핀을 사용할 수 있다.

16(용모)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 화장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단 색조화장은 금하도록 한다.
안경이나 렌즈는 시력 보정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단 미용렌즈는 제외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의 착용은 금하되 건강상 이유(RH(-)혈액형) 및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17(부착물) 교복 착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부착물(이름표 등)은 정해진 위치에 착용한다.
머리띠나 핀의 모양과 색상은 개성에 맞게 하되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수업 중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한다.

18(신발 등)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6장 교내생활

19(·하교)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0(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학년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21(수업시간)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수업 시간에 맞춰 미리 학습 준비를 한다.
2. 수업의 진행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3. 수업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4.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5.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6. 기타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2(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외 시간에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합당한 이유 없이 복도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2. 실내에서 공놀이, 격투기 등 심한 장난을 하는 행위
3.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4. 싸움 또는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23(공공물의 파손)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1. 학급, 복도 환경게시물
2. 학급 청소용품, 책걸상과 기타 교구
3. 교실 및 실내·외 출입문, 유리창, 냉온풍기, 음 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 시설물
1항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24(타 학급교실 출입) 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25(봉사활동)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 참여 및 학교 업무보조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7장 학생자치활동

26(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은 보장한다.

27(학급회) 학생은 학급회 조직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학급에 대한 모든 문제의 논의는 학급회를 통해서 해결한다.
담임교사는 학급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28(전교학생회) 선거를 통해 학급 대표가 된 학생은 전교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
담당교사는 전교학생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율해야 한다.

29(기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내용은전교학생회회칙’,‘전교학생회선거규정에 따른다.

 

 

8장 동아리활동

30(허락)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조직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교내 및 교외 학생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31(활동) ·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동아리활동을 권장·보호·지원 하며 학생은 지도교사와 함께 활동한다.
허가된 동아리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다.
허가된 연합동아리 활동 및 행사 참여를 보장한다.
공인된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9장 학생 지도 방법

32(징계이외의 학생지도) 징계 대상 이외의 학생지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3.18) 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훈육, 훈계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훈계 : 훈계는 학급담임 또는 전교사가 생활지도 요주의 학생의 생활 환경 및 학생의 성격을 관찰하여 해당 위반 행위를 학생 스스로 자각하여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함을 말하며 지도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훈육, 훈계의 지도방법 및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두주의(훈계)

격리 및 

과제 부과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 처분

 1. 1단계 : 훈계(구두주의)

 2. 2단계 : 서면경고, 특별과제 부과(회복적 성찰문쓰기 등), 격리조치(수업 시간 제외, 교무실 및 상담실), 방과 후 지도, 청소 등을 병과 할 수 있음

 3. 3단계 : 교내상담(상담실), 학부모 상담

 4. 4단계 :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 처분

학생생활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0장 규정의 개정

33(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4(규정개정위원회) 규정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사위원(교감, 담당부장, 학년부장 등), 학생위원(전교학생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등) 5 10인으로 구성한다.

부칙

1(시행일)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09430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111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267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334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4919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747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712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94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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