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여자고등학교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① 본 규정은 ‘충렬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중 ‘학생선도규정’,‘학생회 운영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등을 제외한 사항을 다룬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유엔아동권리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시행령, [아동복지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 4조 (구현방안) 본 규정은 제2조(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전교학생회, 학급회, 학생자치법정 등을 활용한다.
제 2장 권리와 책임
제 5조 (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3.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4.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6.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 6조 (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상호 존중하며 폭력과 체벌을 행하지 않을 책임
2.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3.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4.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킬 책임
5.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6.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영위할 책임
제 3장 기본 품행
제 7조 (예절) ① 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②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8조 (휴대폰 사용) ① 학교 일과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며, 등교 시 휴대폰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일과 이후 되돌려 받도록 한다. (단,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교사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내 통신 및 영상기기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 9조 (질서) ①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란,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등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등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곳을 말한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 4장 건강과 안전
제 11조 (음식물의 섭취) ① 음식물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매점, 교실 등)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 12조 (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2.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3. 침,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4. 각종 음식물
제 13조 (소지품) ①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②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③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칼(문구용 칼 제외)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④ 실내청결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껌이나 사탕 등의 소지를 금할 수 있다.
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소지품 검사사유를 명확히 밝혔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5장 용의 복장
제 14조 (복장) ①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②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③ 지정된 체육복은 교내에서 생활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복 위에 기타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제 15조 (두발) ① 두발은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아래 항에 의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
② 머리카락의 변형을 가하는 행위(파마, 웨이브, 염색)는 하지 않도록 한다.
③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할 목적으로 머리핀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6조 (용모)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 화장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단 색조화장은 금하도록 한다.
② 안경이나 렌즈는 시력 보정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단 미용렌즈는 제외한다.
③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의 착용은 금하되 건강상 이유(RH(-)혈액형) 및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제 17조 (부착물) ① 교복 착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부착물(이름표 등)은 정해진 위치에 착용한다.
② 머리띠나 핀의 모양과 색상은 개성에 맞게 하되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수업 중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한다.
제 18조 (신발 등) ①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②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6장 교내생활
제 19조 (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20조 (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학년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 21조 (수업시간)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수업 시간에 맞춰 미리 학습 준비를 한다.
2. 수업의 진행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3. 수업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4.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5.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6. 기타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 22조 (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외 시간에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합당한 이유 없이 복도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2. 실내에서 공놀이, 격투기 등 심한 장난을 하는 행위
3.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4. 싸움 또는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제 23조 (공공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1. 학급, 복도 환경게시물
2. 학급 청소용품, 책걸상과 기타 교구
3. 교실 및 실내·외 출입문, 유리창, 냉온풍기, 음 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 시설물
② 제1항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제 24조 (타 학급교실 출입) 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제 25조 (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 참여 및 학교 업무보조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제 7장 학생자치활동
제 26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은 보장한다.
제 27조 (학급회) ① 학생은 학급회 조직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급에 대한 모든 문제의 논의는 학급회를 통해서 해결한다.
③ 담임교사는 학급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제 28조 (전교학생회) ① 선거를 통해 학급 대표가 된 학생은 전교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
③ 담당교사는 전교학생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율해야 한다.
제 29조 (기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내용은‘전교학생회회칙’,‘전교학생회선거규정’에 따른다.
제 8장 동아리활동
제 30조 (허락) ①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조직한다.
②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교내 및 교외 학생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 31조 (활동) ①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동아리활동을 권장·보호·지원 하며 학생은 지도교사와 함께 활동한다.
② 허가된 동아리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다.
③ 허가된 연합동아리 활동 및 행사 참여를 보장한다.
④ 공인된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제 9장 학생 지도 방법
제 32조 (징계이외의 학생지도) 징계 대상 이외의 학생지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3.18)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훈육, 훈계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훈계 : 훈계는 학급담임 또는 전교사가 생활지도 요주의 학생의 생활 환경 및 학생의 성격을 관찰하여 해당 위반 행위를 학생 스스로 자각하여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함을 말하며 지도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훈육, 훈계의 지도방법 및 절차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구두주의(훈계) |
격리 및 과제 부과 |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 처분 |
1. 1단계 : 훈계(구두주의)
2. 2단계 : 서면경고, 특별과제 부과(회복적 성찰문쓰기 등), 격리조치(수업 시간 제외, 교무실 및 상담실), 방과 후 지도, 청소 등을 병과 할 수 있음
3. 3단계 : 교내상담(상담실), 학부모 상담
4. 4단계 :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 처분
③ 학생생활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10장 규정의 개정
제 33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4조 (규정개정위원회) 규정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사위원(교감, 담당부장, 학년부장 등), 학생위원(전교학생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등) 등 5 ~ 10인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생 생활 규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