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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운영 계획
작성자 충렬여자고 등록일 2023.06.0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부여

미응시하는

경우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의료기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부여(인정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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