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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업성적관리규정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부여
미응시하는
경우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 시
· 의료기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부여(인정비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