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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공지사항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보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7일 이전까지,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1일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240(2024.2.11.) <2024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 운영 안내>에 따라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④ 고사기간(영어 듣기 및 수행 평가 포함)
⑤ 성적이의 신청기간